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남권 광역전철 (문단 편집) ==== 정기권 ==== [[파일:attachment/부산 도시철도/Jung.jpg]] '''1일권'''을 [[까르네|종이승차권]]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단돈 '''5,000원'''만 지불하면 개찰한 당일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운영주체가 다른 [[부산김해경전철]]과 [[동해선 광역전철]]은 제외된다. 추후 [[부산 도시철도 5호선]]이 개통되면 5호선도 1일권에 포함된다.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의 경우에도 1일권에 포함되지만 언제 개통될 지는 미지수다--]을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제한'''으로 이용 할 수 있었다. 2017년 5월부터 4,500원에서 500원 인상되었다. 하루동안 구간제한, 횟수제한이 전혀 없는 한국에서 유일한 도시철도 [[패스]]였다. 1구간 기준으로 해도 4회 이상 탑승시. 즉 5번만 타도 이득이다. (다만 어린이 요금 등의 할인 제도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가 1일권을 구입하면 8번 이상 이용해야 본전을 뽑는다.) 대개 철도로 여행온 경우 남포동을 먼저 들르는데, 부산역과 남포역은 두정거장 인지라, 이후 서면,사직,동래나 사상,구포나 경대,수영,해운대, 하단이나 다대포 방면 이동시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참고로 QR승차권으로는 현재 1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추후 앱결제 지원 시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 2023년 5월 15일부로 기존 마그네틱 승차권 형식으로도 1일권 발행을 중단했다. 마그네틱 승차권은 7월 1일부터 발매가 종료되기에 종이로 된 1일권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 QR코드로 1일권을 발매하게 되면 쉽게 위조가 가능해지기에[* 예를 들어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3자에게 나눠준다면 제3자도 1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OTP]] 기술을 이용하여 태그할 때마다 QR코드를 바꿀 수 있도록 승차권 앱결제가 도입되면 부활할 듯 하며, 역에도 8월에 앱으로 돌아오겠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2023년 8월 1일 부산 도시철도 앱이 출시되면서 1일권을 다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가격은 종전과 동일하게 5,000원이며 역사 내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하여 앱에서 수령하는 방식이고, 1일권 이외에도 선불 충전, 후술할 7일권과 30일권 역시 구매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도시철도 정기승차권이라고 하여 [[교통카드]] 형태로 된 [[정기권]]--의 탈을 쓴 [[정액|정액권]]--이 있는데 공카드를 2,000원을 주고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후 7일권(20,000원/7일 동안 최대 20회 사용가능)이나 30일권(55,000원/30일 동안 최대 60회 사용가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충하는 방식인데 구매와 충전 모두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일권의 경우 1구간을 17회 이상 승차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횟수가 남아있어도 다음에 보충할 때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기간동안 다 타지 못할 것 같다면 그냥 [[교통카드]]에 돈 넣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뭐 100원이라도 아쉬운 사람이라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여담으로 안 쓰더라도 그냥 [[카드]]만 2000원 주고 사서 기념품으로 간직해도 좋다. 7일 2만원짜리나 30일 5만 5천원 둘 중 하나 충전해서 쓰거나 아예 안 쓰고는 자기 자유이기 때문. 모든 도시철도 운행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외로 희소성도 있고 하니 [[관광객]](특히 그 중 [[철덕]]이라면) 하나 정도는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을 만도 하며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래된 옛 [[승차권]]으로서 추억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승차권이 될 수 있기 때문 --한 몇십 년 뒤에는 저것도 [[철도박물관]] 가서 보면서 "아 그 시절 그땐 저런 [[승차권]]도 있었지" 할 때가 올 것이다. 아님 [[철덕]]들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로 남거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